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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등서 뇌물받은 LH 직원 징역 2년

입력 : 2014.12.01 16:31|수정 : 2014.12.01 16:31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시공업체 등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장급 조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3천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2009년 1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 LH에서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은하수공원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공사대금을 증액시켜준 대가 등으로 시공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2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그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 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를 담당하면서도 하도급 업체로부터 4차례에 나눠 9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준하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적지 않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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