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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봉합 시술한 의사 해임 조치

박하정 기자

입력 : 2014.12.01 14:33|수정 : 2014.12.01 14:33


술에 취한 채 3살배기 아이의 턱에 난 상처를 꿰맸다가 병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의사 32살 이모 씨가 해임 조치됐습니다.

해임 조치는 징계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해당 병원은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3살 난 아이의 턱에 난 상처를 꿰매다 술에 취한 채 위생 장갑도 끼지 않고 수술을 했다며 아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음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해도 환자에게 피해가 없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어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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