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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중 FTA 관세철폐목록 정보공개 청구소송

입력 : 2014.12.01 12:55|수정 : 2014.12.01 12:5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정부를 상대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타결 후 정부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선별, 최소한만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철폐목록 등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거부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산업계나 전문가들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지려면 상품 품목별 관세 철폐 목록 등 구체적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교역국으로 지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중 FTA 파급력은 다른 FTA와 비교할 수 없다"며 "협상 시작 30개월만에 갑작스럽게 타결하고 나서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민변은 한·중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제소제(ISD) 문제도 지적했다.

ISD는 투자 유치국이 FTA 협정상 의무 등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민변은 "정부는 ISD 조항이 포함돼 있고, 한·미 FTA 때와 비슷한 내용이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ISD는 대부분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국가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구체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일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둔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도 '졸속 타결'이라며 비준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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