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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강제추행 혐의 40대 항소심서 무죄

입력 : 2014.12.01 11:39|수정 : 2014.12.01 13:43

재판부 "아동진술 모순되고 일관성 없어"


대구지법 제 3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초등생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과 집 등에서 친딸 B 양의 몸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딸에 대한 사랑의 표시이지 성추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B 양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아동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피해 당시 함께 있었다는 아동 친구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 양이 최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만 6세로 가슴이 발달하기 전인 점에 비춰 보면 아버지와 딸 사이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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