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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제 대량 구매 성전환자에 판 40대 실형

입력 : 2014.12.01 11:08|수정 : 2014.12.01 11:08


가족을 내세워 산부인과에서 성전환자에게 필요한 호르몬제 처방전을 받아 해당 약품을 사들여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취급한 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내 준 의사는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현철 판사는 전문의약품인 여성 호르몬제 등을 사들여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장씨 가족 이름으로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내 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의사 김모(52·여)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1년부터 지난 5월 8일까지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의사인 김씨로부터 자신의 가족 명의로 전문의약품 호르몬제를 처방받아 약품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장씨는 트랜스젠더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하고 호르몬제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성전환자에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약품을 보내고 송금받는 방법으로 1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 장씨의 범행이 의료접근이 쉽지 않은 성전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취급한 의약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범행이거나 집행유예기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의사 김씨의 벌금형 선고에 관해, "범행 내용이 의료·보건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하지만 장씨의 요구에 의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 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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