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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건강·교육권 보장' 입법추진

이종훈 기자

입력 : 2014.12.01 10:58|수정 : 2014.12.01 10:58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도 건강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주아동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아동을 이주 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 이주아동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주 아동에게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외국에서 받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나아가 보호대상 아동에 해당하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해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과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하지만 여태껏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진 않았습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무국적·미등록된 이주 아동이 2만여 명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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