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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허위 소명' 전 울산 북구청장 법정에 서

입력 : 2014.12.01 09:51|수정 : 2014.12.01 09:51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선거공보에서 전과 이유를 허위로 설명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윤 전 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전과 허위 소명은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지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북구청장은 2009년 제18대 국회의원 울산 북구 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죄로 2010년 2월 17일 울산지법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방선거에서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그는 선거공보의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업무방해죄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 공보는 6만4천부 이상 선거구민 등에게 발송됐습니다.

이 사실은 같은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근 후보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울산 북구선관위는 "윤 전 북구청장의 허위 소명이 담긴 공보물이 이미 북구 전체 가구에 전달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윤 전 구청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2009년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사건을, 2004년 현대중공업 노동자 분신 사망사건 때 업무방해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사건과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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