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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수요자 중심 개편' 연구용역 발주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12.01 09:33|수정 : 2014.12.01 09:33


2백개가 넘는 각종 건축법령이 건축물을 지으려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 관련 법령은 건축법을 포함해 2백개가 넘고 건축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관련 법령을 개별적으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건축물을 지을 때 요구하는 건축기준이 복잡하고 관련 법령이 방대해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다보니 민원인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법을 쉽게 수용하기 힘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여러 부처에 산재한 건축법령의 현황과 구성 체계, 운영 실태 등을 우선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법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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