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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안 오늘 본회의 자동부의…'법외심의'는 계속

김수형 기자

입력 : 2014.12.01 07:53|수정 : 2014.12.01 07:53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습니다.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일에는 본회의에 부의 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 선진화법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야는 전날까지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특위에 허용된 법적 심사 기간이 종료됐지만 본회의가 예정된 2일까지 이틀간 물밑 협상을 벌여 정부안에서 증감액 규모를 계속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수정동의안을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제출해 먼저 통과시키고 나면 정부 원안은 폐기됩니다.

예산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2년 만에 예산안 처리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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