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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작물 GMO' 한국서만 표시 깜깜

곽상은 기자

입력 : 2014.12.01 08:06|수정 : 2014.12.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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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전자변형농산물 GMO를 식품 원료로 쓰면 표시해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제도에 예외 규정이 많아서 GMO가 들어가 있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가 구매하는 식품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인 GMO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일반 식용유의 대부분은 유전자변형기술로 재배된 콩과 옥수수, 카놀라로 만든 겁니다.

물엿이나 올리고당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도 대부분 유전자변형작물입니다.

이런 원료가 사용된 빵이나 과자에도 GMO 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변형 작물이 원료로 사용됐다는 표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허술한 표시제도 때문입니다.

현행 규정상 가공식품의 함량을 기준으로 GMO가 주요원료 다섯 번째 안에 들지 않거나 식용유나 간장같이 첨가된 유전자나 단백질이 생산과정에서 파괴되거나 걸러진 경우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정철/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 2005년에 '전(全) 성분 표시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 표시제도만 많이 사용한 다섯 가지 원재료만 여전히 표시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하는 현재의 GMO 표시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정부는 지난해 5월 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었지만, 1년 반 넘게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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