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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국 곳곳에 '불법 현수막 설치' 논란

입력 : 2014.11.30 06:35|수정 : 2014.11.30 06:35

행자부 "신호등·가로수에 설치는 불법"


최근 새누리당이 전국 곳곳에 걸어놓은 공무원연금개혁 현수막 상당수가 '불법 광고물'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현수막에는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붉은색으로 "공무원연금 적자 향후 10년간 53조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우측 하단에 새누리당 로고가 찍혀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후 여론전에 돌입한 새누리당은 지난주 전국 도심 교차로, 관공서 인근, 주택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이 현수막을 무더기로 내걸었다.

전국 곳곳에서 찍힌 현수막 사진을 보면 횡단보도의 신호등, 전봇대, 가로수 등에 현수막이 매여 있다.

연합뉴스가 30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공무원연금 현수막'을 검색하자 각종 웹사이트와 블로그에서 이러한 사진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거리 광고물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이러한 광고 현수막은 미리 게시 기간을 정해 시군구에 신고를 한 후 지정게시대에만 걸 수 있다.

지정게시대는 현수막 5∼7개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제 프레임 등으로 제작된 시설물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설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 옥외광고물로, 시군구의 단속 및 철거 대상이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거리 미관과 안전 등을 고려해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기둥, 전봇대, 가로수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가로등 기둥도 공공기관이 현수기(위에서 아래로 드리운 깃발 모양 광고물)를 설치하는 경우 외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정당이라고 이 규정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개혁 홍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집권여당이 대대적으로 불법 광고에 나서는 것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옥외광고물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신호등 등에 매인 공무원연금개혁 홍보 현수막 사진을 보고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이 맞다"면서 "민원이 제기돼 상당수는 이미 시군구 단속반이 제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지난 동시지방선거 등을 통해 정당에도 옥외광고물 규정을 여러 차례 안내했기 때문에 각 시도당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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