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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유세차량 대못으로 손괴한 운전자 벌금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4.11.29 09:59|수정 : 2014.11.29 09:59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의 선거유세차량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된 50살 서모 씨에게 벌금 2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는 광역의원 후보자의 선거유세차량 운전자로서 경쟁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월 춘천시의 한 상점 앞 공터에 주차된 경쟁 후보의 선거유세차량 앞 뒷 바퀴를 대못으로 여러 차례 찔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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