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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전 지국장, 계란 던진 보수단체 회원 형사고소

입력 : 2014.11.28 17:35|수정 : 2014.11.28 17:39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48) 전 서울지국장이 자신에게 계란을 던진 보수단체 회원들을 형사고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오늘(28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은 오전 11시 끝났고, 가토 전 지국장이 검은색 BMW 차량에 오르자 보수단체 회원 3∼4명이 '즉각 구속'이라고 적힌 종이를 차에 붙인 뒤 계란을 던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확인했을 당시에는 '변호사 차량이 다소 상한 것 외에 피해가 없다'더니, 오늘 갑작스럽게 (가토 전 지국장이) 보수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란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혐의로 고소할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 측 법무법인은 어제 보수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란을 던져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며 운전기사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계란을 던진 보수단체 회원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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