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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준 충족 결제대행사, 카드정보 저장 간편결제 가능

입력 : 2014.11.28 15:58|수정 : 2014.11.28 15:58


앞으로 신용카드사별로 정한 보안 및 재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결제대행업체(PG사)는 카드사와의 제휴 계약을 하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저장을 통한 간편결제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 "지난 10월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간편결제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 PG사의 카드정보 저장을 위한 보안 및 재무적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카드 정보 저장은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받은 후 수집해야 한다.

보안 기준은 부정거래방지시스템(FDS) 구축, 카드정보 저장 시스템 설치시 재해복구센터 구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각사별 내부 기준을 마련한 후 결제대행업체와 자율적으로 제휴계약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또 카드정보 미저장 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도 제휴계약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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