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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증거인멸' 경찰간부 2심서 집유로 감형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11.28 15:05|수정 : 2014.11.28 17:48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경감의 증거 인멸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삭제 프로그램을 실행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삭제된 증거도 광범위하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점, 성실하게 경찰로 복무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경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청 압수수색을 진행하자,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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