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허위경력 표기 시의원에 벌금 150만원 선고

입력 : 2014.11.28 14:56|수정 : 2014.11.28 14:56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28일 지방선거 관련 문서에 경력을 허위로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62) 부산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9년 '전국전문대학취업담당관협의회' 회장을 지냈고 2010년 전문대학 호텔경영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뒤 휴직하면서 겸직하던 법인실장과 취업지원센터장에서 물러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의정보고서, 경선홍보물, 후보자 명함의 경력란에 '전국 대학 취업담당관 협의회 회장' '현 모 대학 교수(무역학과, 법인실장, 취업지원센터장) 휴직'이라고 일부 허위사실을 기재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전문대학 교원 재직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해 마치 '4년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내외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것처럼 선거인을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또는 소속 정당 대의원들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려 기재한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배포해 표심을 얻고자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휴직했지만 현재 교수 신분이어서 학내 보직흐름을 알려준 것뿐인데 사법당국에서 선거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했다"며 "공약개발한다고 인쇄소에서 경력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