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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택시기사, 또 범행…법 개정 전 면허 취득

엄민재 기자

입력 : 2014.11.28 12:23|수정 : 2014.11.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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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 전력이 있는 택시기사가 또다시 승객을 성추행했습니다. 성범죄자는 2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법으로 막고 있지만, 법 개정 전에 면허를 따서 제재를 받지 않고 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여성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44살 양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양 씨는 16살과 28살 때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지난 2000년에 택시기사가 된 뒤에도 승객을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과거 성폭력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는 등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작년 8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택시 조합에서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조회해 문제가 없는 이들에게만 택시 운전 자격증을 발급하는데, 2006년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2000년에 자격증을 딴 양 씨는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양 씨가 택시 회사를 옮겼을 때 업체가 범죄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는 업체의 의무가 아니어서 상습 성범죄자인 양 씨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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