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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파킹' 맥쿼리운용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이홍갑 기자

입력 : 2014.11.28 11:20|수정 : 2014.11.28 11:44


자산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로 맥쿼리자산운용과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맥쿼리운용에 대해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신영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은 기관경고를, 동부증권에는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증권, HMC투자증권은 해당 직원에게 주의, 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려습니다.

이들 증권사의 제재 강도가 다른 것은 거래 금액 규모 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채권 파킹거래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관과 중개인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금리 상승기에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맥쿼리운용과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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