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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韓 자본 쓰시마진출을 자위대시설 확충에 이용"

입력 : 2014.11.28 10:57|수정 : 2014.11.28 10:57

도쿄신문 보도…쓰시마 당국자 "한국의 잠식설 말도 안돼"


일본 집권 자민당이 한국인의 쓰시마(對馬) 땅 구입에 대한 우려를 부풀려, 현지 자위대 시설 확충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본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도쿄신문은 28일 자민당 측이 한국 자본의 일본 토지 구입에 대한 우려를 거론하며 쓰시마 같은 국경 주변 낙도의 보전과 진흥에 대한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의 축은 결국 현지의 자위대 시설 확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법안 추진 움직임은 작년 가을, 일본 국회에서 한국 자본이 쓰시마의 해상자위대 기지 인접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거론됐을 때부터 감지됐다.

지난달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도 한 의원이 "한국에서 온 손님과 한국 자본에 의한 토지 거래가 많다"며 "쓰시마가 위험하다는 우려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2008년 당시 쓰시마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쓰시마에서 한국 자본이 구입했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토지 면적은 4.8헥타르(ha)로 쓰시마 총면적의 0.0069%에 불과했다.

도쿄신문의 취재에 응한 쓰시마시의 한 간부는 "이 숫자를 갖고 한국에 (쓰시마를)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실제로 대마도에 자위대 기지를 확충하려 할 경우 내달 시행될 특정비밀보호법을 활용, 주민들의 반대를 억누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전쟁때 일본이 '요새지대법'과 같은 기밀보호 법률을 제정해 쓰시마인들의 생활에 제약을 가했듯 특정비밀보호법을 활용, 자위대 시설 확충의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분야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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