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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여성에 성매매 강요 20대 징역 5년 선고

입력 : 2014.11.28 10:18|수정 : 2014.11.28 10:18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6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인 B(25·여)씨와 동거하면서 6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동거 기간에 2∼3차례 도망갔으나 A씨가 채팅으로 위치를 물어보면 자신이 있는 곳을 밝히는 바람에 다시 잡혀 폭행을 당했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직후에도 계속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순응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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