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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지지 카톡' 교육청 서기관 기소

김정윤

입력 : 2014.11.28 10:05|수정 : 2014.11.28 11:0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공무원 신분임에도 문용린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교육청 서기관 장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서울시 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6·4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말, 문용린 당시 교육감에게 유리한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서울시 교육청 간부들에게 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씨는 '문용린 오차범위 내 1위' 등의 제목을 단 신문기사 링크와 고승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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