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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3명 해고 정당"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1.28 07:44|수정 : 2014.11.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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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노조 위원장 등 YTN 해직 기자 6명에 대한 해고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우장균 기자 등 3명에 대해서는 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언론 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가 2008년 YTN 사장에 선임되자 방송의 공정성 훼손 우려를 지적하며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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