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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새벽까지 확대

노유진 기자

입력 : 2014.11.28 02:31|수정 : 2014.11.2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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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음주운전 단속이 새벽 6시까지 이어집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택시와 부딪혀놓고도 그대로 달리다가, 이번에는 아예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낸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음주사고는 이렇게 치명적이어서,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을 맞아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음주 단속 경찰 : 세게 불어주세요. 5초 정도 숨 들이켜시고… (감지기에) 오류가 뜹니다. 오류….]

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음주 운전자 아니 (물) 한 잔만 더 주시죠. 아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어긋나요.]

곳곳에서 실랑이는 이어졌습니다.

집중단속 시간 이후의 음주운전도 문제입니다. 어제 새벽 5시 반쯤 경기도 수원에서 30대 남성이 음주측정을 위해 다가간 경찰을 매단 채 도주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런 새벽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보통 새벽 2시까지만 단속을 벌였던 지금까지와 달리 6시까지 단속이 이어집니다. 올 한해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음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488건이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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