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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아이스크림 모방논란서 '소프트리' 승소

입력 : 2014.11.27 17:52|수정 : 2014.11.27 17:52


벌꿀 아이스크림 브랜드 '소프트리'를 운영하는 엔유피엘은 다른 아이스크림 업체인 '엠코스타'가 자사의 제품을 모방했다며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엔유피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밀크카우'를 운영하는 엠코스타는 소프트리의 벌집 꿀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여러 제품의 형상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제조·판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엔유피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비정상적인 사업 행태가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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