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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면세점 입찰 개시…中企에 문호 개방

입력 : 2014.11.27 17:10|수정 : 2014.11.27 17:10


연매출 2조원의 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 경쟁의 막이 올랐다.

관세청은 28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 2개의 대기업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12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입찰을 진행한다.

특히 관세청은 이번에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했다.

12개 구역 중 8개 구역은 대기업 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구역이고, 나머지 4개는 중소·중견기업 구역이다.

일반 구역 입찰 참여 자격은 ▲ 자본금 10억원 이상 ▲ 관세 등 국세 체납 없음 ▲ 시설관리권자와 출국장내 면세점사업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중소·중견기업 구역 입찰에는 관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가운데 일반 구역 입찰 자격을 충족한 법인만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향후 5년간 영업할 수 있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연매출이 2조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이다.

현재 롯데면세점(매장 면적 5천519㎡)과 신라면세점(7천597㎡), 한국관광공사(2천535㎡)가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면세점의 특허 계약기간은 내년 2월 종료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7개월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던 탓에 신규 사업자 공모가 지연돼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 시기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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