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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김주하, 시댁 부동산서 얻은 수익 반환해야"

입력 : 2014.11.27 16:34|수정 : 2014.11.27 16:36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 MBC 전 앵커가 시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면서 받은 월세 2억여원을 시어머니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시어머니 이모(67)씨가 김 씨를 상대로 "2억74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7년 5월 시어머니 소유로 돼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 맨션 부동산을 월 26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2년 5월에는 월세가 310만 원으로 올랐고, 김 씨는 작년 5월까지 월세로 총 2억74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4년 9월 남편 강 모씨와 결혼한 김 씨는 작년 9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씨는 재판에서 "김 씨와 임차인 사이에 맺어진 '차임 보관 약정'에 따라 김 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2억74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차임 보관 약정이 없더라도 이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강 씨로 이 씨에게 등기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며, 이 씨가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자신은 차임 보관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자신이 월세로 총 2억740만 원을 받은 것은 강 씨로부터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어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에 비추어보면 이 씨가 김 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을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김 씨는 이 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이 씨로 돼 있음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받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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