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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32억 횡령·배임' 김필배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4.11.27 15:04|수정 : 2014.11.27 15:04

내일 인천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열려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미국에서 7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해 2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25일 미국에서 국내로 자진 귀국한 김 전 대표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에게 적용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다.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 전 대표의 혐의 액수는 332억원이다.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90일짜리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다시 미국에 간 뒤 잠적했다.

한국 검찰과 미국 사법당국이 7개월 가까이 도피 중인 김 전 대표를 쫓았지만 체포하지 못했다.

김 전 대표는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지난 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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