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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가법 10조 '통화위조' 처벌 조항은 위헌"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1.27 14:52|수정 : 2014.11.27 15:48


통화를 위조한 사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모 씨가 통화 위조에 관한 특가법 10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가법 10조와 함께 통화위조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형법 207조 1항과 4항은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특가법 10조 중 형법 207조 1항과 4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특가법 10조는 형사 특별법으로서 갖춰야 할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가법을 적용하느냐 형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위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해 형벌 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지난 4월 헌재 결정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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