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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안돼 불만' 권익위 앞 40대 분신 시도

입력 : 2014.11.27 13:51|수정 : 2014.11.27 14:18


오늘(27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김모(42)씨가 시너를 이용해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앞서 "권익위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으며, 순찰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불을 붙였습니다.

김씨는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출동한 경찰이 신속하게 불을 꺼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는 과거 공사장에서 고철을 훔친 혐의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권익위에 민원을 냈지만 뜻대로 처리가 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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