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 회장들의 잇따른 구속으로 재벌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비율이 지난해 보다 줄었습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늘었지만 안건을 거부하거나 보류시키는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아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22.8%로 지난해 26.2% 보다 3.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현상에 대해 "SK, 한화, CJ 등 총수에 대한 형사소송,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흡수합병에 따른 소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9.6%로 지난해 보다 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5천 718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15건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