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노조원의 시신을 조선소 내로 운구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진숙(52·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과 금속노조 간부 등 6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7일 일반교통방해와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금속노조 간부 등 6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 정홍형(49)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게 벌금 3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벌금 200만∼25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 등이 시신을 반출하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 임시분향소에 안치하려 한 행위 자체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도로를 일시 점거한 것 때문에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도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도위원 등 6명은 지난해 1월 30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고 최강서 씨 시신을 운구하면서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25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