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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가수 조덕배 징역 10월 실형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1.27 11:45|수정 : 2014.11.27 11:57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 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3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문경 판사는 "조 씨가 1997년과 1999년에도 대마를 피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9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그램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최모 씨로부터 필로폰 0.56그램과 대마 2그램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씨는 1990년대에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2003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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