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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규직 전환 빌미 '직장 내 괴롭힘' 막는다

입력 : 2014.11.27 11:20|수정 : 2014.11.27 11:20


서울시가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부당한 요구나 폭언, 폭행, 성희롱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처벌하기로 했다.

시는 공무원 사회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가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전용전화를 개통한다.

서울시는 27일 현재 시에서 근무하는 2천411명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 계획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 내용은 ▲ 직장 내 괴롭힘 기준과 근절대책, 지원제도 마련 ▲ 내부신고 핫라인 구축 ▲ 준공무직 전환 대상자 밀착 관리 ▲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홍보 등이다.

시는 노무전문가와 인권변호사, 노조 관련자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신고절차 및 지원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등을 마련한다.

지침이 마련되면 정규직(공무직) 전환을 앞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를 구제한다.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직원들을 위해 일자리와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진흥실장에게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전화(☎ 02-2133-7878)를 개통한다.

시는 정규직 전환 예정자를 확정하고, 이들이 전환 과정에서 불합리한 인사조치를 경험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시가 발표한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공무원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홍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5월과 2013년 1월 직접고용 비정규직 1천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 작년부터 청소, 시설·경비 등 간접고용(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5천996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추진했으며 10월 말 현재 5천305명의 직접고용을 완료했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오늘 발표한 1차 대책은 즉시 적용하고 세부 계획은 TF를 통해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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