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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애인 개집 감금, 복지시설 폐쇄 조치

입력 : 2014.11.27 11:07|수정 : 2014.11.27 11:07

장애인 25명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특별회계 감사 착수


전남도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체벌·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거나 쇠사슬로 묶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드러난 신안의 장애인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숙 도 보건복지국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가인권위원 조사 결과,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해당 시설을 폐쇄토록 해당 지자체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또한 "현재 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 25명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시설 회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해당 시설장이자 목사인 K(62)씨가 올해 초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3명의 공공후견인으로 지정돼 활동한 것과 관련해 공공후견인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점검도 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시설로 분류된 4곳에 대해 경찰청, 전남인권센터와 함께 내달 중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한 장애인단체의 진정을 받아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K씨가 수시로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체벌했다고 밝혔다.

또한 K씨는 직원들이 퇴근한 후 일몰 전후에 장애인들을 마당에 있는 개집에 개와 함께 감금하기도 했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장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감독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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