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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제기 전문의 등 기소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1.27 10:16|수정 : 2014.11.27 11:08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에 대해 근거 없이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영상의학 전문의 등 7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사람들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씨와 정몽준 팬카페 '정몽땅' 카페지기 김모 씨, '사회 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 서모 씨 등 7명입니다.

영상의학 전문의인 양 씨는 지난 1월 "박 시장 아들이 MRI 즉 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병역 비리일 확률이 99.99%"라는 허위 사실을 트윗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도 병역비리감시단 인터넷 카페와 각자 트위터 등에서 박 시장 아들이 신체검사에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리 신검 가능성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고 단정적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이 "서울지방병무청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중앙지검 등 공적 기관에 의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여러 차례 밝혀졌다"고 기소 근거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