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 4건 가운데 1건은 놀이터에서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화재 부설 연구소인 GLCC은 국민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7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이 안전사고 가운데 한 달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거나 아이가 사망한 중상해 사고가 지난해 147건을 비롯해 최근 3년 동안 54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128건으로, 전체의 23.4%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최근 3년간 놀이터의 놀이기구나 야외 스포츠 기구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골절 사고 2천 960건 중 7세에서 14세 어린이의 사고는 천 235건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지난 2011년 5만 4천여 건에서 지난해 6만 5천여 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5세 이하 어린이의 사고는 매년 전체의 37%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26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고, 3년이 경과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놀이시설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내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놀이시설은 이용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택단지 어린이 놀이시설 가운데 23.5%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