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연장이나 강당에는 객석과 무대를 연결하는 경사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 모든 시설은 불이 났을 때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청각 경보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람장에 무대를 설치할 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공연장과 강당 등에 객석과 무대를 잇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이 무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겁니다.
중증장애인이 출입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주 출입구를 반드시 자동문 형태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시설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이 피하도록 돕는 유도안내설비를 의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현재 소방관계법은 경보와 피난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만 할 뿐 의무화하지 않아 장애인 대피시설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