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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과자, "불친절하다"며 보호관찰관 흉기 위협

입력 : 2014.11.26 17:52|수정 : 2014.11.26 17:56


서울 강북경찰서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북부보호관찰소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보호관찰관 6∼7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폭력 등 전과 13범인 그는 지난 2010년 6월 아동성폭력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올해 4월 출소했습니다.

이 씨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 상담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20여분 만에 찾아왔지만, 이 씨는 그 사이 다시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왜 오지 않느냐"고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도착해 상담을 받는 도중 "전화를 받은 직원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며 갑자기 집을 나서 사무실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당시 소주 2병 가량을 마쉬고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또한 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해야 하는데도 지난달 30일과 범행 당일 두 차례에 걸쳐 휴대용 수신기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인 데다가 보호관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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