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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반도핑기구 "쑨양건 보고 못받아…제소할수도"

권종오

입력 : 2014.11.26 17:14|수정 : 2014.11.26 18:34


중국 수영스타 쑨양이 금지약물 검사에 걸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이번 사안에 대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주목됩니다.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WADA 대변인은 이 통신의 이메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일단 "WADA는 아직 쑨양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내용을 보고받으면 WADA는 징계 사유 등을 검토하고서 스포츠중재재판소 (CAS)에 제소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ADA의 반도핑 규정에는 금지약물 복용 사실을 적발하면 20일 내에 이 내용을 공표하고 동시에 WADA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24일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반도핑기구 (CHINADA)의 발표를 인용해 쑨양이 지난 5월 도핑 검사에 걸려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쑨양은 5월 17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리메타지딘은 올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리스트에 추가됐습니다.

쑨양은 "훈련하면서 늘 심장이 좋지 않아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했다"면서 "금지약물인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쑨양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한 달여 전인 8월에 자격정지에서 풀려나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CHINADA 관계자는 발표 시기에 대한 의혹이 일자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함께 처리해야 할 도핑 건이 너무 많았다"면서 "특히 쑨양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이고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선수여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은 아주 안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가 덮으려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5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한 중국수영협회는 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에서 "쑨양은 훌륭한 선수"라면서 "나라를 위해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오랜 시간 극도로 힘든 훈련을 해 온 것은 칭찬할만하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쑨양을 두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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