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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만으로 150억 원짜리 회사 가로채

박하정 기자

입력 : 2014.11.26 17:17|수정 : 2014.11.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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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0억 자산 규모의 회사를 주인 몰래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빼내 만든 가짜 서류를 내밀었는데 불과 사흘 만에 모두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한 전시·디자인 전문기업에 회사를 매입하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인수 자금이라며 300억 원이 넘게 입금된 통장을 보여줬고, 실사를 하겠다며 재무회계 등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위조된 것이었고, 목적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법인 인감이 찍힌 서류,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등을 몰래 복사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이들은 이를 토대로 법인 인감증명서와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위조했습니다.

원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자신들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앉히는 내용의 주주총회 회의록까지 조작했습니다.

회의록에 공증을 받아 등기소에 이를 접수했는데도 허위 서류인지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회사 명의가 넘어가는 데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은 현재 자신들이 대표이사와 직원으로 돼 있는 정보통신업체도 지난 5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불법으로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44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54살 박 모 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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