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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금융지주내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허용

한상우 기자

입력 : 2014.11.26 16:15|수정 : 2014.11.26 16:15


다음달부터 금융지주그룹내 자회사간에 임직원 겸직이 허용됩니다.

은행 임원이 증권사나 캐피탈, 자산운용 계열사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마케팅 전략과 고객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계열사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적금 계약체결, 여신심사승인, 펀드운용, 투자매매체결 등 겸직 금지업무 담당 임직원이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 성과평가, 인사 등 경영관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사와 은행간 겸직만 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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