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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개시율 42.5%…대형병원이 더 외면

곽상은 기자

입력 : 2014.11.26 15:12|수정 : 2014.11.26 15:12


환자들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절반 이상은 의료기관의 거부로 시작조차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형병원일수록 조정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재작년 4월 개원 이후 지난 10월까지 3천485건의 조정·중재 신청이 접수돼 이 가운데 43%가 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03건, 2013년 1천398건, 올해 들어 10월까지 1천584건으로 신청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조정 개시율도 38%, 39%, 44%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개시되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였는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개시율이 각각 24%, 36%로 가장 낮았습니다.

의원은 45%, 병원은 52%였습니다.

이는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소송을 기피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대로 대형병원은 원장이 임기제인 경우가 많아 자신의 임기 중에 배상 여부가 결정되는 조정보다는,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중재 신청은 대부분 환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것이었으며, 반대로 의료기관이 채무부존재 조정 신청을 한 경우도 67건이었습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733건으로 가장 많고, 내과, 신경외과, 치과 순이었습니다.

조정이 개시돼 사건이 종결된 1천241건 중 77%가량인 955건에서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1건당 평균 배상액은 850만원 정도였고, 전체의 64%는 배상금이 5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있으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안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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