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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박석운 대표 집유 선고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11.26 14:33|수정 : 2014.11.26 15:14


서울중앙지법 위광하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위 판사는 "박 대표가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지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이끌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대표가 집회를 실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2008년 5월 청계광장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벌이면서 거리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대표는 같은 해 10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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