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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의혹' 권선택 대전시장 검찰 소환

이용식 기자

입력 : 2014.11.26 12:18|수정 : 2014.11.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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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해서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전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 시장은 전화홍보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은 소환통보 시간인 오전 10시에 맞춰 변호인을 포함해 지지자 100여 명과 함께 검찰에 나왔습니다.

권 시장은 전방위적인 검찰의 수사에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당당히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선택/대전시장 : 시민 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검찰은 6·4 지방선거 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권 시장 선거캠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 모 씨,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 모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4일 영장이 기각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들은 6·4지방선거 당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4천6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시장을 상대로 금품 살포와 사전선거운동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위반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권선택 시장은 6·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박성효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고 임기 시작 5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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