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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영란법' 심사 연기…야당 국회 보이콧 영향

정형택 기자

입력 : 2014.11.26 11:25|수정 : 2014.11.26 11:25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누리과정 예산 협상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 잠정 보류를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법안소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여당이 누리과정 합의를 재번복하는 바람에 전 상임위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오늘 법안소위 진행은 어렵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 김영란법은 반드시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무작정 법안소위에 불참해 법안 심의조차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내일도 야당이 회의에 응하지 않으면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여당 단독 개의로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피아 척결 등을 위한 주요 법안으로 거론돼 온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 때 공론화됐다가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안' 등 김영란법 심사와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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