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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보내세요"…고전적 대출사기 재유행 '소비자경보'

한상우 기자

입력 : 2014.11.26 12:05|수정 : 2014.11.26 12:43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공탁금과 저리대출 전환,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고전적인 대출사기 수법이 다시 유행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사기범들이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금융사에 근무하는 누구라며 이름까지 밝혀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사기를 당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보호처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이자선납, 저리 대출로 전환 등을 내세우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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