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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교육감 아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 2014.11.26 11:43|수정 : 2014.11.26 11:43


제주지검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석문 제주교육감의 아들 이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공무원임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버지인 이 교육감의 공약과 관련기사, 여론조사 결과 등을 14차례에 걸쳐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올려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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