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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흘 무단결근하고 외국 여행, 해고는 지나쳐"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11.26 06:08|수정 : 2014.11.26 09:28


출근한 것처럼 회사를 속이고 무단결근했다고 해도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정 모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생산 설비에서 근무하는 정 씨는 지난해 1월, 가족과 외국 여행을 가기 위해 나흘 동안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휴가계를 내는 대신 동료에게 자신의 업무를 부탁하고, 출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결근 기간 동안 자기 자리에 옷을 걸어 놓는 꼼수도 썼습니다.

정 씨는 이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3월 해고 처분을 받았고, 정 씨의 업무를 대신해준 동료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근무 태도 등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 여지가 없을 때 해고할 수 있다는 사규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단결근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점 등은 회사의 노무 관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의 취업 규칙에도 한 달 동안 무단 결근을 5일 이상 했을 때 감봉과 정직 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한 만큼 정 씨도 감봉이나 정직을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가 19년간 성실히 일했고 작업 중 왼쪽 무릎을 다쳐 장애 판정을 받은 이력도 있어 동료 다수가 이런 사정을 참작해 해고만은 철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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