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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계좌 없는 은행서 증권사 계좌 개설 가능

안현모

입력 : 2014.11.25 16:45|수정 : 2014.11.25 16:45


오는 29일부터 소비자가 계좌를 트고 있지 않은 은행에서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 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도록 해 해당 은행의 계좌가 없이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은행은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만 증권사의 실명확인 업무를 대행해 증권사 계좌 개설을 허용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에 대한 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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