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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금고 선정 논란' 정읍시청 압수수색

입력 : 2014.11.25 17:37|수정 : 2014.11.25 17:37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5일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전북 정읍시청과 정읍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정읍시청 내 세정과, 시의회, A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시금고 선정과 관련한 회의록과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농협 정읍시지부를 압수수색해 시금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A의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검찰은 A의원이 시금고 선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정읍시는 2015년부터 3년간 금고를 운용할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농협은행 대신 전북은행을 1순위로 지난 3일 선정한 바 있다.

농협은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금고 심의위원 임의 선정, 최고·최저점 배제, 일부 심의위원 평가점수 제외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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